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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기
우리는 현재 쪼개기알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일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야 맞는지를 알아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에 모든 부분을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일단 주휴수당의 기준은 알아야겠죠?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기준입니다.
◆ 근로시간 : 1주일 동안 일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장 조건 : 모든 기업체, 현장 일용직, 알바생 포함
◆ 근로자 유형 : 상시/단기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포함
◆ 근무형태 : 결근은 미포함,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시간을 차감
◆ 기 타 : 만약 그 다음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사유가 됨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 넘었다는 가정 하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와 40시간 미만 근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주일 중, 일한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ㆍ주휴수당 : 시급 X 하루 평균 일한시간 (8시간)
ㆍ하루 평균 근로시간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5일 = 8시간
ㆍ2023년 기준 최저시급 주휴수당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해도 4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니까
단순계산으로 1주일에 40시간이 넘었으면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1주일 중, 일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ㆍ주휴수당 : 시급 X 하루 평균 일한시간
ㆍ 하루 평균 일한시간 : 1주일 동안 총 일한시간 / 5일
예시 :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3시간씩 5일간 근무하는 경우 ( 총 15시간 )
9,860원 X 3시간 = 29,580원
◆ 하루에 3시간씩 5일간 근무하지만 1시간 지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미대상 : 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시 해결방법
정당하게 계산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장님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답답하시죠?
그럴 때는 우리의 감정이 아까우니 화내지 말고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해당되기 때문에 사장님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